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요금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내는 돈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져 이전에 제외됐던 가구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요금표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나므로 소득유형별 분담 구조부터 잡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8-25 · 성평등가족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대상

| 서비스 | 대상 연령 |
|---|---|
| 시간제서비스 | 만 12세 이하 |
| 영아종일제서비스 | 36개월 이하 |
시간제는 필요한 시간만큼 쓰는 방식이고,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형태입니다.
시간제 대상이 12세까지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영유아 전용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생기는 초등 저학년 시기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서비스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간제는 필요할 때 부르는 방식이라 등하원 동행이나 야간 돌봄처럼 짧게 쓰기 좋고, 영아종일제는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 맡기는 형태입니다.
대상 여부 확인표
| 확인 항목 | 기준 | 내 경우 |
|---|---|---|
| 아동 나이 | 시간제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36개월 이하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250% 이하 (2026년 확대) | |
| 소득 유형 | 가·나·다·라형 중 어디인지 (§2) | |
| 취학 여부 | 취학 전 / 취학 후 (지원 비율이 다름) |
소득이 250%를 넘어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2.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핵심 표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써도 소득유형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 취학 전 | 취학 후 |
|---|---|---|---|
| 가형 | 중위 75% 이하 | 정부 85% / 본인 15% | 정부 80% / 본인 20% |
| 나형 | 120% 이하 | 정부 60% / 본인 40% | 정부 50% / 본인 50% |
| 다형 | 150% 이하 | 정부 30% / 본인 70% | 정부 25% / 본인 75% |
| 라형 | 250% 이하 | 정부 15% / 본인 85% | 정부 10% / 본인 90% |
| 마형 | 250% 초과 | 전액 본인 | 전액 본인 |
취학 전과 취학 후의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본인부담이 올라갑니다. 가형은 15%에서 20%로, 나형은 40%에서 50%로 바뀝니다.
라형이 2026년에 넓어진 구간입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200%까지였는데 250% 이하로 확대되면서 새로 대상이 된 가구가 생겼습니다.
라형의 지원 비율은 취학 전 15%, 취학 후 10%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전액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정부지원 대상이 되면 연간 지원 시간 안에서 요금이 정해진 단가로 적용됩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제외됐던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3. 시간당 요금과 실제 부담액
| 구분 | 시간당 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이 금액이 이용요금 총액이고, 여기에 §2의 비율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
기본형 12,7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유형 | 취학 전 본인부담 (시간당) |
|---|---|
| 가형 (15%) | 약 1,918원 |
| 나형 (40%) | 약 5,116원 |
| 다형 (70%) | 약 8,953원 |
| 라형 (85%) | 약 10,871원 |
※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종합형은 16,620원이 기준이 되고, 취학 후에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한 시간을 써도 가형과 라형의 부담 차이가 다섯 배가 넘습니다. 소득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 연간 지원 시간과 2026년 신설 수당
정부지원은 시간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연간 지원 시간 |
|---|---|
| 일반 가정 | 960시간 |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 1,080시간 |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2026년에 120시간이 추가돼 1,080시간이 됐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기거나 오른 수당도 있습니다.
- 영아돌봄수당: 시간당 1,500원 → 2,000원
- 유아돌봄수당 신설: 시간당 1,000원
-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1일 5,000원
-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신설 수당이 본인부담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이 이용자가 내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인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처우 개선 수당인지 공개 안내에서 구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된 것: 각 수당의 금액과 신설 사실, 시간제 이용요금(기본형 12,790원 / 종합형 16,620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확인 안 된 것: 신설 수당의 부담 주체와 본인부담금 반영 여부
- 확인하는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 또는 거주지 서비스제공기관
영아를 맡기는 경우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유형 결정이 먼저입니다.
1.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2. 소득유형 결정 (가~라형)
3.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4. 아이돌보미 배정 후 이용
정부지원 없이 전액 부담으로 이용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절차가 짧습니다.
두 경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을 먼저 결정받아야 하고, 누리집 직접 신청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를 위한 경로로 안내돼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주민센터나 1577-2514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초등학생도 되나요?
시간제서비스는 만 12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취학 후에는 지원 비율이 낮아집니다.
Q. 소득이 250%를 넘으면 못 쓰나요?
이용은 가능하나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기본형과 종합형은 뭐가 다른가요?
시간당 요금이 12,790원과 16,620원으로 다릅니다. 제공 범위 차이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서도 쓸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바우처로 전환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두 제도가 연결돼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연간 960시간을 다 쓰면요?
지원 시간을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7. 정리 및 확인처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12세 이하)와 영아종일제(36개월 이하)로 나뉘며,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요금은 기본형 12,790원이고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이 15~85%로 갈립니다. 취학 후에는 같은 유형이라도 부담 비율이 올라갑니다. 연간 지원 시간은 일반 960시간, 취약 가구 1,080시간입니다. 소득유형 결정이 먼저이므로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받으시고, 개별 견적은 1577-251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