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현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받는 돈이 달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한 별도 경로가 있어, 소득이 있어도 1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두 유형의 차이와 청년 특례, 구직촉진수당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18 · 고용24 · 정부24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받는 돈의 성격입니다.

| 구분 | 지급 내용 |
|---|---|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1유형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생계비 성격으로 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에 드는 실비를 지원받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므로 1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알아본다면 이 구분부터 잡아야 요건과 금액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어느 쪽으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1유형 선발형(청년)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없음 |
| 2유형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없음 |
2. 청년이라면 선발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1유형 선발형입니다. 청년에게만 열려 있는 경로인데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120%로 두 배 완화됩니다
- 재산 기준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 취업경험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을 요구합니다. 800시간은 주 20시간씩 40주가량 일해야 채워지는 분량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경험이 짧은 청년에게는 넘기 어려운 조건인데, 선발형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위소득 60%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넘길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120%까지 인정하므로 대상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즉 만 34세 이하라면 요건심사형에서 탈락해도 선발형으로 1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이 경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9세 청년이 소득 때문에 요건심사형 기준을 넘겼다면, 선발형은 그 두 배인 120%까지 인정하므로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만 40세라면 선발형 대상이 아니어서 요건심사형 기준을 맞춰야 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도 나이 하나로 문턱이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2유형 청년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받는 것이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이므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유형인지 확인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면 본인 유형이 나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내 경우 |
|---|---|---|
| ① 나이 | 만 15~34세인가 | |
| ②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 |
| ③ 취업경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가 | |
| ④ 소득(완화) | 중위소득 120% 이하인가 |
②와 ③이 모두 해당하면 1유형 요건심사형입니다. ②나 ③에서 걸렸더라도 ①과 ④가 해당하면 1유형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까지 넘는다면 ①에 해당하는 한 2유형 청년이 남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지급 기간
1유형에 선정되면 받는 금액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
| 최대 월 수령액 | 100만 원 |
기본은 월 60만 원을 6개월간 받는 구조이며, 총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부양가족이 두 명이면 월 20만 원이 더해져 80만 원, 네 명 이상이면 상한인 40만 원이 적용돼 월 100만 원이 됩니다. 6개월 전체로 보면 기본 36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기본이지만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 50만 원과 60만 원으로 갈리는 이유
검색하면 금액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월 50만 원, 월 60만 원, 월 60만~100만 원입니다.
| 표기 | 정체 |
|---|---|
| 월 50만 원 | 고용24에서 확인되지 않는 금액 |
| 월 60만 원 | 고용24 현행 표기 |
| 월 60만~100만 원 | 60만 원 + 부양가족 추가분을 합친 범위 |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는 월 60만 원으로 표기합니다. 50만 원이라고 적은 안내는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공식 페이지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작성 시점이 지난 정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50만 원으로 계산해두었다면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기는 틀린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 범위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60만 원, 네 명 이상이면 100만 원이 되므로 같은 제도를 넓게 적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본인 기준 금액은 60만 원에서 시작해 부양가족 수만큼 올라갑니다. 50만 원이라고 적힌 안내를 봤다면 작성 시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간편하지만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방문 상담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조사·결정
3.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결정까지 한 달가량 걸리므로 당장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라면 이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선발형은 이름 그대로 선발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유형과 2유형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가구원을 합산해 판정하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자산도 포함됩니다. 취업경험 요건은 최근 2년을 기준으로 보며,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하라면 1유형 선발형에서 중위소득 120%까지 인정합니다. 요건심사형 기준인 60%를 넘어도 선발형은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이 곧 선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일해본 적이 없으면 안 되나요?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요구하지만, 청년 선발형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월 60만 원을 6개월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 원입니다.
Q. 1유형과 2유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금액만 보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이 큽니다. 다만 1유형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붙습니다. 2유형 청년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으므로, 1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때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Q. 소득 기준이 비슷한 다른 제도도 있나요?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월세를 보조받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관 부처와 지원 방식이 달라 별도로 신청합니다.
Q. 취업한 뒤에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6. 정리 및 확인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2유형이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취업경험을 요구하지만, 만 34세 이하 청년은 선발형으로 중위소득 120%까지 취업경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산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요건심사형에서 걸리더라도 선발형을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