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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업급여 지급액 &#8211; 정책금융노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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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부 지원 제도와 금융 상품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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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한 달에 얼마? 2026년 하한액과 계산법 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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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정책금융노트]]></dc:creator>
		<pubDate>Sun, 23 Aug 2026 06: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정부지원금]]></category>
		<category><![CDATA[구직급여]]></category>
		<category><![CDATA[근로소득 지원]]></category>
		<category><![CDATA[실업급여 지급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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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 60% 산정과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실업급여로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하루에 받는 <strong>구직급여일액</strong>과 받을 수 있는 날수인 <strong>소정급여일수</strong>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지만 상한과 하한이 걸려 있어 실제 금액은 좁은 범위에 모입니다. 2026년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wp-block-quote">
<p><strong>최종 확인</strong> 2026-09-16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24</p>
</blockquote>
<h2>1.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조</h2>
<p>&#8220;`</p>
<p>구직급여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p>
<p>&#8220;`</p>
<p><strong>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strong>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p>
<figure class="wp-block-table">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src="https://info-to-freedom.com/wp-content/uploads/2026/09/job-seeking-benefit-amount-card.png" alt="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한 달에 얼마? 2026년 하한액과 계산법 정리 요약 표" loading="lazy" /></figure>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26년</th>
<th>2025년</th>
</tr>
</thead>
<tbody>
<tr>
<td>산정 기준</td>
<td>퇴직 전 평균임금의 <strong>60%</strong></td>
<td>60%</td>
</tr>
<tr>
<td>1일 상한액</td>
<td><strong>68,100원</strong></td>
<td>66,000원</td>
</tr>
<tr>
<td>1일 하한액</td>
<td><strong>66,048원</strong></td>
<td>64,192원</td>
</tr>
<tr>
<td>한 달(30일) 상한</td>
<td><strong>2,043,000원</strong></td>
<td>1,980,000원</td>
</tr>
<tr>
<td>한 달(30일) 하한</td>
<td><strong>1,981,440원</strong></td>
<td>1,925,760원</td>
</tr>
</tbody>
</table>
</figure>
<p>2026년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strong>동시에 올랐습니다.</strong> 상한액은 2019년 이후 7년 만의 조정으로,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따라 오르다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자 상한액을 함께 올린 것입니다.</p>
<p>상한액 때문에 급여가 높아도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하루 68,100원이면 한 달에 약 204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strong>약 340만 원 선</strong>에서 60%가 상한액에 닿으므로, 그보다 급여가 높았다면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p>
<p>하한액은 반대쪽을 받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에 못 미치면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strong>약 330만 원 아래</strong>는 모두 하한액 구간입니다.</p>
<h3>상한과 하한 사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h3>
<p>두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 제도의 특징이 보입니다.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의 차이는 <strong>하루 2,052원, 한 달 6만 원 남짓</strong>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었든 500만 원이었든 하루 수령액은 이 2천 원 폭 안에 들어옵니다.</p>
<p>급여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이 낮아지고, 급여가 낮았던 사람은 하한액 덕에 60%보다 높은 비율을 받는 구조입니다. 수령액 차이는 결국 하루 금액보다 <strong>며칠 받느냐(§2)</strong>에서 벌어집니다.</p>
<p>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h3>검색하면 60,120원·63,104원이 나오는 이유</h3>
<p>하한액을 검색하면 여러 금액이 나옵니다. <strong>모두 과거 연도의 값입니다.</strong>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데, 공공 안내 페이지 중 일부가 옛 값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p>
<figure class="wp-block-table">
<table>
<thead>
<tr>
<th>표기</th>
<th>실제 적용 연도</th>
<th>산출 근거</th>
</tr>
</thead>
<tbody>
<tr>
<td>60,120원</td>
<td>2019년</td>
<td>최저임금 8,350원 × 8시간 × 90%</td>
</tr>
<tr>
<td>63,104원</td>
<td>2024년</td>
<td>최저임금 9,860원 × 8시간 × 80%</td>
</tr>
<tr>
<td>64,192원</td>
<td>2025년</td>
<td>최저임금 10,030원 × 8시간 × 80%</td>
</tr>
<tr>
<td><strong>66,048원</strong></td>
<td><strong>2026년</strong></td>
<td>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td>
</tr>
</tbody>
</table>
</figure>
<ul class="wp-block-list">
<li><strong>확인된 것</strong>: 2026년 상한액 68,100원(고용노동부 2025-12-16 시행령 개정), 하한액 산식은 최저임금일액의 80%(고용보험법 제46조)</li>
<li><strong>확인하는 방법</strong>: 본인 금액은 고용24의 <strong>실업급여 모의계산</strong>, 또는 고용노동부 1350</li>
</ul>
<p>2026년 안에 퇴직해 수급을 시작한다면 위 표의 2026년 값이 적용됩니다. 옛 금액으로 계산하면 하루 3천~6천 원, 120일이면 35만~70만 원이 어긋납니다.</p>
<h2>2. 소정급여일수 확인표</h2>
<p>며칠 동안 받는지는 <strong>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strong>으로 정해집니다.</p>
<figure class="wp-block-table">
<table>
<thead>
<tr>
<th>가입 기간</th>
<th>50세 미만</th>
<th>50세 이상·장애인</th>
</tr>
</thead>
<tbody>
<tr>
<td>1년 미만</td>
<td><strong>120일</strong></td>
<td>120일</td>
</tr>
<tr>
<td>1~3년</td>
<td><strong>150일</strong></td>
<td>180일</td>
</tr>
<tr>
<td>3~5년</td>
<td>180일</td>
<td>210일</td>
</tr>
<tr>
<td>5~10년</td>
<td>210일</td>
<td>240일</td>
</tr>
<tr>
<td>10년 이상</td>
<td>240일</td>
<td>270일</td>
</tr>
</tbody>
</table>
</figure>
<p>기준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입니다.</p>
<p>사회 초년생은 대부분 위쪽 두 줄에 해당합니다. 첫 직장을 1년 못 채우고 나왔다면 <strong>120일</strong>, 1~3년이면 <strong>150일</strong>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가입 기간이 갈림길이므로, 1년을 앞두고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30일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할 만합니다.</p>
<p>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차이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는 양쪽이 같지만 그 위로는 30일씩 벌어집니다. 청년층이 참고할 부분은 왼쪽 열이며, 오른쪽 열과 헷갈려 더 오래 받을 것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p>
<p>가입 기간은 한 회사 근속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총 기간입니다.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합산된 기간으로 판정합니다.</p>
<h3>내 지급액 확인표</h3>
<figure class="wp-block-table">
<table>
<thead>
<tr>
<th>확인 항목</th>
<th>확인할 값</th>
<th>내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평균임금</td>
<td>퇴직 전 3개월 기준</td>
<td></td>
</tr>
<tr>
<td>일액</td>
<td>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td>
<td></td>
</tr>
<tr>
<td>가입 기간</td>
<td>고용보험 가입 총 기간</td>
<td></td>
</tr>
<tr>
<td>소정급여일수</td>
<td>위 표에서 해당 칸</td>
<td></td>
</tr>
</tbody>
</table>
</figure>
<p>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값은 최대치이며,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 지급이 멈춥니다.</p>
<h2>3. 지급 방식과 기간 제한</h2>
<p>구직급여는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strong>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strong>되는 방식이라,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이어집니다.</p>
<p>여기에 더해 <strong>수급 기간 12개월</strong> 제한이 겹칩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p>
<p>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 사람이 퇴직 후 8개월째에 신청했다면, 남은 4개월 동안만 받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strong>일수가 길수록 늦게 신청할 때 손해가 커집니다.</strong></p>
<p>가입 기간이 짧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경우에는 12개월 제한에 걸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오래 일해 240일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미루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다는 것이 곧 오래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12개월 안에 소화해야 온전히 받습니다.</p>
<p>수급 조건과 신청 기한은 <a href="/unemployment-benefit-eligibility/">실업급여 수급 조건</a> 편에 정리했습니다.</p>
<h2>4.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strong></p>
<p>2026년 기준 하루 68,100원까지입니다. 월급 약 340만 원 선에서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에 닿으므로, 그 이상은 월급이 달라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p>
<p><strong>Q. 1년을 채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strong></p>
<p>50세 미만 기준으로 1년 미만 120일에서 1~3년 150일이 되어 30일 늘어납니다.</p>
<p><strong>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계산하나요?</strong></p>
<p>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본인 조건으로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p>
<p><strong>Q.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은 못 받나요?</strong></p>
<p><a href="/national-employment-support/">국민취업지원제도</a>의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훈련장려금도 같습니다.</p>
<p><strong>Q. 나이가 많으면 더 오래 받나요?</strong></p>
<p>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며, 가입 기간이 같아도 최대 3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p>
<p><strong>Q.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strong></p>
<p>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 지급이 중단됩니다.</p>
<h2>5. 정리 및 확인처</h2>
<p>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액으로 삼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한 달(30일)이면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검색에 나오는 60,120원·63,104원은 과거 연도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기준으로 가입 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이면 150일입니다. 수급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지 못하고 소멸하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개인별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이나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참고 자료</h2>
<ul class="wp-block-list">
<li><a href="https://eiac.ei.go.kr/ei/m/pf/MOW-PF-00-140-C.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a></li>
<li><a href="https://eiac.ei.go.kr/ei/m/pf/MOW-PF-00-180-C.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a></li>
<li><a href="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11&amp;systClId=SC00000254" target="_blank" rel="noopener">실업급여 제도안내 (고용24)</a></li>
<li><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target="_blank" rel="noopener">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고용노동부, 2025-12-16)</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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