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시중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대출 대상과 자산 요건, 대상 주택 조건, 한도와 금리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정보 중에는 과거 기준이 섞여 있으므로 아래 수치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려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 아직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더라도 대출 실행일까지 세대주가 되는 예비 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은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청년 정책과 다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구나 신혼가구 등에는 상향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순자산은 2026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까지 함께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밑돌더라도 순자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
살려는 집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 60㎡ 이하 |
| 대출 한도 | 1.5억 원 | 1.2억 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가능 금액은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도가 1.5억 원이라도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면 최대 8,0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마련해야 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대출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만 25세 미만이면서 혼자 사는 세대주는 한도와 면적 기준이 모두 낮아집니다. 나이가 한 살 차이인데 한도가 3,000만 원 달라지므로, 만 25세에 가까운 시점이라면 신청 시기를 따져볼 만합니다.
보증금 규모별로 실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전세보증금 | 80% 금액 | 실제 대출 가능액 |
|---|---|---|
| 8,000만 원 | 6,400만 원 | 6,400만 원 |
| 1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2억 원 | 1억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 (한도 적용) |
| 3억 원 | 2억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한도 적용) |
※ 일반 기준(한도 1.5억 원)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승인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 1.2억 원을 놓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1억 8,750만 원을 넘어서면 80%를 계산해도 한도 1.5억 원에 먼저 걸립니다. 그 이상 구간에서는 보증금이 커질수록 본인이 마련해야 할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와 대출 기간
금리는 연 2.2%에서 3.3% 사이에서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가장 낮은 2.2%가 적용되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우대금리가 추가로 붙습니다.
| 우대 항목 | 우대 폭 |
|---|---|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 한부모가구 | 연 1.0%p |
| 다자녀가구 | 최대 연 0.7%p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 | 연 0.2%p |
우대 항목에 해당하면 그만큼 금리가 낮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구는 1.0%포인트가 적용되므로, 최저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다만 각 항목의 중복 적용 여부는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장을 반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전세 계약이 보통 2년 단위인 점을 고려하면 한 집에서 오래 머무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자격을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순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고, 대출 비율이 전세금의 80%로 제한되므로 자기 자금을 최소 20%는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3개월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세는 점도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세대주가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까지 세대주가 되는 예비 세대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행 시점에는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면 최대 8,000만 원까지이며 나머지는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Q. 계약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Q. 만 25세가 되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적용되던 한도 1.2억 원과 전용면적 60㎡ 기준이 일반 기준인 1.5억 원과 85㎡로 바뀝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면 나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Q.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대출을 쓸 수 있나요?
전세자금 대출이므로 월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6. 정리 및 확인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5억 원을 전세금의 80% 한도로 빌려주며 금리는 연 2.2~3.3%입니다. 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은행에 상담해두시기 바랍니다. 순자산 산정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급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