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사들인 주택을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100만~200만 원으로 낮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정책과 달리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입주 자격과 순위별 요건, 임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만 39세까지
기본 요건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 대학생 (입학 예정자와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 정책 대부분이 만 34세를 상한으로 두는 것과 달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39세까지 열려 있습니다. 34세를 넘겨 다른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여기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자격은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로 한정됩니다.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이 자격이 아니라 만 39세 이하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대학생은 재학 중인 경우뿐 아니라 입학 예정자와 복학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신청 순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신청 순위와 순위별 요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같은 청년이라도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순위가 갈리고, 순위에 따라 임대 조건까지 달라집니다.
| 순위 | 자격 요건 |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1순위는 소득 수준이 아니라 수급 자격이나 계층으로 판정한다는 점이 다른 두 순위와 구분됩니다. 2순위와 3순위의 결정적 차이는 부모 소득을 보는지 여부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해 판정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2순위에 들지 못해도 본인 소득이 기준을 밑돌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0세 직장인이 본인 소득은 기준을 밑돌지만 부모 소득이 높다면, 2순위는 어렵고 3순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순위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순위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배정받으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1순위 자격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자산기준도 순위별로 달라 2순위는 국민임대, 3순위는 행복주택 기준을 따릅니다.
3.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 조건도 순위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보증금 | 임대료 |
|---|---|---|
| 1순위 | 100만 원 | 시중 시세의 40% |
| 2·3순위 | 200만 원 | 시중 시세의 50% |
보증금이 100만~2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필요한 목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하며, 시세의 40~50%라고 해도 지역과 주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시세 대비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면, 주변의 비슷한 집 월세가 60만 원인 경우 1순위는 24만 원, 2·3순위는 3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같은 집을 일반 계약으로 얻을 때와 비교하면 매달 30만 원 안팎을 아끼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시세를 60만 원으로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임대료는 공고에 명시된 금액을 따릅니다.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혼인하게 되면 재계약이 5회 더 늘어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미혼이어야 하지만, 입주 후 결혼하면 오히려 거주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4.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기와 방법
공급은 분기별로 이뤄집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공고 시기를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보면 다음 기회는 9월 공고입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관심이 있다면 공고 시기에 맞춰 미리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접수 후 소득·자산 조사를 거쳐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득과 자산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공고문마다 다르게 제시되므로, 신청 전에 해당 회차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미혼 요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순위별로 소득 산정 범위와 자산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순위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재계약 역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고문마다 소득·자산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제시되므로 이전 회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만 3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39세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만 34세를 상한으로 두는 다른 청년 정책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미혼 요건은 나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안 되나요?
2순위는 부모 소득을 합산하지만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2순위가 어렵더라도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결혼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시점에는 미혼이어야 하지만,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이 5회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부담을 줄이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공고 시기가 맞지 않거나 순위에서 밀린다면 청년월세지원으로 월세를 보조받거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로 보증금과 월세를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정리 및 확인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보증금 100만~200만 원에 시중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소득 산정 범위와 임대 조건이 달라지므로 본인 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은 3·6·9·12월 분기별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은 회차마다 다르므로 LH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과 본인의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고가 나온 뒤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