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로 접수가 끝났습니다. 놓쳤다면 다음 기회는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거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세 갈래로 갈리고, 여기에 재산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1.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 유형부터 정합니다
소득 기준을 보기 전에 가구 유형을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유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혼자 살아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이 구분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 나이 제한 없다? 165만 원까지 신청 자격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총소득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입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최대 지급액은 상한이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이 아주 적어도 오히려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재산 요건은 소득과 별개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도 재산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
|---|---|
| 1.7억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
| 2.4억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에는 아래가 모두 들어갑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마련한 보증금이라도 재산에는 그대로 잡힙니다. 이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대상에서 빠지나
확인된 것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0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9만 가구 줄어든 수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개인별로 왜 빠졌는지는 통지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금액은 그대로인데 명목 급여와 재산 가액이 오르면 기준선을 넘게 됩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왔다면 올해는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 재산은 특정 시점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의 경우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이 기준이었습니다.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올랐거나 차를 바꿨다면 그 시점 값이 반영됩니다. 본인 기준일과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 소득·재산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춰도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 사유 | 기준 |
|---|---|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신청 기준) |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 |
| 전문직 사업자 | 배우자 포함 |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 배우자 포함 |
뒤의 두 항목에 “배우자 포함”이 붙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건을 갖춰도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월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9월 반기신청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15일 (종료) | 2026년 12월 말 |
| 2026년 귀속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15일 | 심사 후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미리 받은 게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 기간과 지급 시기에 정리했습니다.
6.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표
아래 일곱 항목을 순서대로 짚으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국세청 심사에서 이뤄집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내 경우 |
|---|---|---|
| 가구 유형이 무엇인가 | 단독·홑벌이·맞벌이 | |
|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가 | 2,200 / 3,200 / 4,400만 원 | |
|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가 | 1.7억 이상이면 50%만 | |
| 전세보증금을 재산에 넣어봤는가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가 | 해당하면 제외 | |
| 배우자 월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가 | 해당하면 제외 | |
| 근로소득만 있는가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
7.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매년 그 해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으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에서 대출금은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전액 대출로 마련했더라도 재산은 1.8억 원으로 잡혀 50%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Q.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산정액이 정해져 있고, 소득이 아주 적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금액이 적습니다. 실제 산정액은 근로장려금 금액조회, 신청 때와 금액이 다른 이유? 조회 방법과 지급 시기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Q. 9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신청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Q. 기한을 놓치면 못 받나요?
반기신청 기한을 놓쳐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한마저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 최대 지급액이 오른다던데요?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을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이 발표됐습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9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정리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부부 합산 총소득 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여기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이라는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재산이 1.7억 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수급 가구는 전년보다 9만 가구 줄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이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이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