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한 달에 얼마? 2026년 하한액과 계산법 정리

실업급여로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일액과 받을 수 있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지만 상한과 하한이 걸려 있어 실제 금액은 좁은 범위에 모입니다. 2026년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6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24

1.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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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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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한 달에 얼마? 2026년 하한액과 계산법 정리 요약 표
구분 2026년 2025년
산정 기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60%
1일 상한액 68,100원 66,0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64,192원
한 달(30일) 상한 2,043,000원 1,980,000원
한 달(30일) 하한 1,981,440원 1,925,760원

2026년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7년 만의 조정으로,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따라 오르다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자 상한액을 함께 올린 것입니다.

상한액 때문에 급여가 높아도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하루 68,100원이면 한 달에 약 204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40만 원 선에서 60%가 상한액에 닿으므로, 그보다 급여가 높았다면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반대쪽을 받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에 못 미치면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30만 원 아래는 모두 하한액 구간입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두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 제도의 특징이 보입니다.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의 차이는 하루 2,052원, 한 달 6만 원 남짓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었든 500만 원이었든 하루 수령액은 이 2천 원 폭 안에 들어옵니다.

급여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이 낮아지고, 급여가 낮았던 사람은 하한액 덕에 60%보다 높은 비율을 받는 구조입니다. 수령액 차이는 결국 하루 금액보다 며칠 받느냐(§2)에서 벌어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60,120원·63,104원이 나오는 이유

하한액을 검색하면 여러 금액이 나옵니다. 모두 과거 연도의 값입니다.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데, 공공 안내 페이지 중 일부가 옛 값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표기 실제 적용 연도 산출 근거
60,12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8시간 × 90%
63,104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8시간 × 80%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8시간 × 80%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확인된 것: 2026년 상한액 68,100원(고용노동부 2025-12-16 시행령 개정), 하한액 산식은 최저임금일액의 80%(고용보험법 제46조)
  • 확인하는 방법: 본인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또는 고용노동부 1350

2026년 안에 퇴직해 수급을 시작한다면 위 표의 2026년 값이 적용됩니다. 옛 금액으로 계산하면 하루 3천~6천 원, 120일이면 35만~70만 원이 어긋납니다.

2. 소정급여일수 확인표

며칠 동안 받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준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사회 초년생은 대부분 위쪽 두 줄에 해당합니다. 첫 직장을 1년 못 채우고 나왔다면 120일, 1~3년이면 150일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가입 기간이 갈림길이므로, 1년을 앞두고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30일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할 만합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차이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는 양쪽이 같지만 그 위로는 30일씩 벌어집니다. 청년층이 참고할 부분은 왼쪽 열이며, 오른쪽 열과 헷갈려 더 오래 받을 것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가입 기간은 한 회사 근속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총 기간입니다.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합산된 기간으로 판정합니다.

내 지급액 확인표

확인 항목 확인할 값 내 경우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기준
일액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가입 기간 고용보험 가입 총 기간
소정급여일수 위 표에서 해당 칸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값은 최대치이며,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 지급이 멈춥니다.

3. 지급 방식과 기간 제한

구직급여는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라,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수급 기간 12개월 제한이 겹칩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 사람이 퇴직 후 8개월째에 신청했다면, 남은 4개월 동안만 받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일수가 길수록 늦게 신청할 때 손해가 커집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경우에는 12개월 제한에 걸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오래 일해 240일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미루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다는 것이 곧 오래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12개월 안에 소화해야 온전히 받습니다.

수급 조건과 신청 기한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편에 정리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2026년 기준 하루 68,100원까지입니다. 월급 약 340만 원 선에서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에 닿으므로, 그 이상은 월급이 달라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Q. 1년을 채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50세 미만 기준으로 1년 미만 120일에서 1~3년 150일이 되어 30일 늘어납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계산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본인 조건으로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은 못 받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훈련장려금도 같습니다.

Q. 나이가 많으면 더 오래 받나요?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며, 가입 기간이 같아도 최대 3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Q.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 지급이 중단됩니다.

5. 정리 및 확인처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액으로 삼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한 달(30일)이면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검색에 나오는 60,120원·63,104원은 과거 연도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기준으로 가입 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이면 150일입니다. 수급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지 못하고 소멸하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개인별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이나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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