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월 300만 원이면 얼마? 2026년 요율 인상분까지 계산

2026년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모두 올랐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4대보험계산기에 들어가는 2026년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22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먼저 본인 월급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는 이 글 §1의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쓰며, 2025년과 비교해 얼마나 더 빠지는지도 함께 나옵니다.

4대보험 공제액 계산기 (2026년 요율)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과 2025년 대비 늘어난 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 합계–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빠집니다

이 숫자가 나온 계산 과정 보기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을 적용했고,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르면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와 기준소득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1. 2026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계산기 월 300만 원이면 얼마? 2026년 요율 인상분까지 계산 요약 표
보험 총 요율 근로자 부담 2025년 대비
국민연금 9.5% 4.75% +0.25%p
건강보험 7.19% 3.595% +0.05%p
장기요양보험 0.9448% 0.4724% +0.0133%p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동결
산재보험 평균 1.47% 0원 —

직장가입자는 산재보험을 뺀 나머지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합계는 9.7174%입니다. 2025년은 9.4041%였습니다.

4대보험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이 요율이 곱해집니다. 다만 표에 적힌 요율은 총 요율과 근로자 부담분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넣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국민연금 9.5%”라고 말하지만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그 절반인 4.75%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따로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개 항목으로 잡힙니다.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만 있고 장기요양이 안 보인다면 합산 표기된 것일 수 있으니 항목을 나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낸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환이면 대상이 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미만도 되나? 등급별 이용 시설과 본인부담률에 정리했습니다.

2. 국민연금 인상이 2026년에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까지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연도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2025년 9.0% 4.50%
2026년 9.5% 4.75%
2027년 10.0% 5.00%
2028년 10.5% 5.25%
⋮ ⋮ ⋮
2033년 13.0% 6.50%

내년에도 오릅니다. 지금 4대보험계산기로 뽑은 금액이 2027년에는 또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6.5%로 올라갑니다.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만 놓고 2025년 135,000원이던 것이 2033년에는 195,000원이 됩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한 해만 보면 체감이 크지 않지만, 8년을 누적하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3. 4대보험계산기 월급별 결과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괄호는 2025년 금액입니다.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2025년 대비
200만 원 95,000 71,900 9,448 18,000 194,348 +6,266
250만 원 118,750 89,875 11,810 22,500 242,935 +7,833
300만 원 142,500 107,850 14,172 27,000 291,522 +9,399
400만 원 190,000 143,800 18,896 36,000 388,696 +12,532
500만 원 237,500 179,750 23,620 45,000 485,870 +15,665

월 300만 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으로 291,522원이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왜 실수령액이 줄었나

확인된 것 — 2026년에 세 가지 요율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0.25%p, 건강보험 +0.05%p, 장기요양 +0.0133%p(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월 9,399원, 1년에 112,788원이 더 빠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개인별 실제 공제액은 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이나 입사 시점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확인하는 방법 —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료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는 법, 중위소득과 뭐가 다른가?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4.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하한도 있어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소 보험료는 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637만 원).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의 4.75%인 313,025원까지만 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보수월액 1억 원 이상) 일반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5. 산재보험을 안 떼는 이유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없어 빠뜨린 것 아닌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도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평균 요율은 1.47%로 전년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 부분(0.9%)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0.25~0.85%)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6. 4대보험계산기를 쓰기 전 확인표

계산기 결과를 급여명세서와 맞춰볼 때 아래 항목을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것 기준 내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가 이번 달 급여가 아니라 산정된 기준액
국민연금 4.75%가 맞게 빠졌는가 2026년 인상 반영 여부
건강보험 3.595%인가 2025년 3.545%에서 인상
장기요양이 별도로 있는가 건강보험과 다른 항목
산재보험이 공제됐는가 공제되면 안 됩니다
상한액을 넘었는가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릅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에 요율을 곱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소득월액에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올해 급여가 오르내려도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은 왜 계속 오르나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해 13%에 도달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이 첫 해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4대보험계산기 결과가 달라지므로 연초에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이렇게 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입니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6%씩 깎입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출생연도별 나이와 조기 수령 시 감액률에 정리했습니다.

Q. 4대보험을 안 낼 수는 없나요?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 등 일부 조건에서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 부담은 급여의 0.9%입니다. 수급 요건과 지급액은 실업급여 180일, 근무일수 아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와 수급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같은 요율인가요?

지역가입자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9.5%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산정합니다.

Q. 세금은 여기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과 별도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을 보려면 둘을 모두 빼야 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Q.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다만 공제가 된다고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Q. 두 곳에서 일하면 각각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조정되므로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8. 정리

4대보험계산기에 넣을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로 합계 9.7174%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 월 300만 원 기준으로 월 9,399원, 연 112,788원이 더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오를 예정이라 내년에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공제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과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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