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고, 앞당겨 받으면 감액이 평생 이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1. 국민연금은 먼저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은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입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처리된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끊긴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했다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로 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추후납부는 납부예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조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을 한 직장에서 연속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납부한 기간은 합산됩니다.
2.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 조기노령연금 가능 |
|---|---|---|
| ~1952년생 | 60세 | 55세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급 나이가 출생연도별로 나뉘는 것은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면서 4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1964년생과 1965년생은 한 살 차이지만 개시 연령이 1년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개시일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조기 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
앞당겨 받으면 1개월당 0.5%, 1년당 6%가 깎입니다.
| 앞당긴 기간 | 감액률 | 지급률 |
|---|---|---|
| 1년 | 6% | 94% |
| 2년 | 12% | 88% |
| 3년 | 18% | 82% |
| 4년 | 24% | 76% |
| 5년 | 30% | 70% |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00만 원이었을 사람이 5년 앞당기면 월 70만 원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조기 수령 감액이 평생 이어지나
확인된 것 —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은 평생 적용됩니다. 정상 개시 연령이 되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5년 앞당겨 70%로 받기 시작하면 그 뒤로도 계속 70%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려 있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단순 비교로는, 월 100만 원 기준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5년 동안 4,200만 원을 먼저 받지만 매달 30만 원씩 덜 받습니다. 이 차이가 메워지는 데 약 11.7년이 걸려, 65세 개시 기준으로 약 77세에 역전됩니다.
확인하는 방법 — 위 계산은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본인의 실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얼마를 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받을 금액은 낸 기간과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75%를 부담합니다.
2026년은 보험료율 인상이 시작된 해입니다.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4대보험계산기 월 300만 원이면 얼마? 2026년 요율 인상분까지 계산에 월급별로 정리했습니다.
5. 예상 수령액 조회
본인의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방법 |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조회 |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모바일에서 가입내역·예상연금액 확인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
예상 수령액은 현재 소득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바뀌거나 납부 기간이 달라지면 실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조회할 때는 예상 연금액과 함께 가입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에 얼마나 남았는지,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를 검토할 시간이 있는 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때
예상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집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을 함께 검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집값과 가입 나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정해지는데, 같은 집이라도 55세와 8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주택연금 월 얼마 받나? 55세와 80세 3배 차이와 초기보증료에서 나이별 금액과 초기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확인표
| 확인할 것 | 기준 | 내 경우 |
|---|---|---|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가 |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 |
| 출생연도가 1969년 이후인가 | 해당하면 65세 개시 | |
|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가 |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조기 수령을 고려 중인가 | 감액이 평생 이어집니다 |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가 | 조기노령연금 신청 제한 | |
|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봤는가 | 앱·홈페이지에서 확인 |
7.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형태로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됩니다. 매달 받는 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정상적으로 개시된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수급 초기에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가입했으면 각자 받나요?
각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각각 받습니다.
Q. 몇 년생부터 65세인가요?
1969년생부터입니다. 1968년생은 64세, 1964년생은 63세로 4년 단위로 나뉩니다.
Q. 앞당겨 받은 뒤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하면 감액률이 평생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정은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는 법, 중위소득과 뭐가 다른가?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Q. 직장을 옮기면 가입기간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이 바뀌어도 납부한 기간은 그대로 누적됩니다. 다만 공백 기간에 납부예외였다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예상 수령액이 조회할 때마다 다릅니다.
예상액은 현재 소득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소득이 바뀌거나 납부 기간이 늘면 다시 계산되므로 조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갈립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지만 1년당 6%씩, 최대 30%가 평생 깎입니다. 5년 앞당기면 월 70%로 줄어들고 정상 개시 연령이 되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