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광고에서 본 금리가 내 돈 전부에 붙는 경우는 드뭅니다. 금액 구간, 입금 한도, 적용 기간 중 하나가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세 곳의 공식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조건과,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이자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8-26 ·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상품 페이지, 예금보험공사
1.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파킹통장은 별도의 상품 종류가 아니라 이자가 붙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부르는 말입니다.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고, 하루만 넣어도 그날치 이자가 계산됩니다.

| 파킹통장 | 정기예금 | |
|---|---|---|
| 만기 | 없음 | 정해져 있음 |
| 중도 인출 | 자유 | 해지해야 함 (약정금리 손실) |
| 이자 계산 | 일별 잔액 기준 | 예치 기간 기준 |
| 금리 변동 | 은행이 수시로 바꿀 수 있음 | 가입 시점 금리 고정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금리가 정해지면 만기까지 그대로지만, 파킹통장 금리는 가입 후에도 바뀝니다. 오늘 확인한 금리가 석 달 뒤에도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는 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1인당 1억 원(원금+이자)으로 올랐고, 예금보험공사는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이 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광고 금리가 그대로 붙지 않는 세 가지 방식
확인한 세 상품이 공교롭게도 서로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구간형 — 최고 금리는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는 잔액 구간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2026.08.25 기준)
| 금액 구간 | 연 금리(세전) |
|---|---|
| 5천만 원 이하 | 1.70% |
| 5천만 원 초과분 | 2.20% |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2.20%는 5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1억 원을 넣어도 전액에 2.20%가 붙지 않습니다.
“`
5,000만 원 × 1.70% = 850,000원
5,000만 원 × 2.20% = 1,100,000원
────────────────────────────────
1억 원 1년치 이자 = 1,950,000원 → 실효 연 1.95%
“`
1억 원을 넣었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연 1.95%입니다. 2.20%가 아닙니다.
한도형 —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는 금리가 구간 없이 연 1.60%(2026.08.26 기준) 하나지만, 대신 입금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1천만 원이고, 증액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증액에 별도 조건은 없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증액을 하지 않으면 1천만 원까지만 들어갑니다. 목돈을 옮기려다 한도에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금리쿠폰을 쓰면 우대금리가 붙는데, 우대폭과 기간은 쿠폰마다 다르므로 발급된 쿠폰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형 — 처음 몇 달만 높습니다
토스뱅크 통장은 금액 구간 제한 없이 세전 연 1%입니다. 신규 고객에게 3개월간 연 2%를 적용하는 혜택이 안내되어 있는데, 대상이 2026년 6월 30일까지 개설한 고객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같은 혜택이 이어지는지 앱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형은 3개월이 지나면 기본금리로 돌아옵니다. 이 상품의 경우 연 2%에서 연 1%가 됩니다.
3. 1천만 원을 1년 넣으면 실제로 얼마인가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만 보면 실제 수령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는 1년간 금액 변동 없이 두었을 때 단리로 계산한 값입니다.
| 예치금 | 적용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15.4%) | 세후 이자 |
|---|---|---|---|---|
| 1,000만 원 | 연 1.60% | 160,000원 | 24,640원 | 135,360원 |
| 1,000만 원 | 연 1.70% | 170,000원 | 26,180원 | 143,820원 |
| 1,000만 원 | 연 2.20% | 220,000원 | 33,880원 | 186,120원 |
| 5,000만 원 | 연 1.70% | 850,000원 | 130,900원 | 719,100원 |
| 1억 원 | 구간형(1.95%) | 1,950,000원 | 300,300원 | 1,649,700원 |
1천만 원 기준으로 금리가 0.60%p 차이 날 때 세후 이자 차이는 1년에 50,760원, 한 달로 나누면 4,230원입니다. 금리 숫자만 보면 커 보이지만 원금이 크지 않으면 체감액은 이 정도입니다.
금리를 올려도 이자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
파킹통장 금리 비교 글을 보면 0.1%p 차이를 크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천만 원에 0.1%p는 1년 세전 1만 원, 세후 8,460원입니다. 한 달 705원입니다.
금리 차이가 의미 있는 금액이 되려면 원금이 커야 합니다. 원금이 작을 때는 금리보다 이체 수수료나 자동이체 조건 같은 것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넣을 금액과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에 본인 금액을 넣어 계산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4. 가입 전 확인표
| 확인할 것 | 왜 보나 | 내 경우 |
|---|---|---|
| 최고 금리가 전액에 붙는가 | 구간형이면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 |
| 입금 한도가 얼마인가 | 한도형이면 증액 신청이 필요합니다 | |
| 우대금리 적용 기간 | 기간형이면 몇 달 뒤 기본금리로 돌아옵니다 | |
| 기본금리가 얼마인가 | 조건을 못 채웠을 때 받는 금리입니다 | |
| 예금자보호 대상인가 | 은행 합산 1인당 1억 원까지입니다 | |
| 이자 지급일 | 상품마다 다릅니다 |
기본금리를 먼저 보는 것을 권합니다. 우대조건은 놓칠 수 있지만 기본금리는 항상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파킹통장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세 상품 모두 상품 페이지에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어도 합산해서 1억 원까지입니다.
Q.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나요?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붙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상품이 정한 지급일에 이뤄집니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지급하고, 그 전에 받는 기능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금리가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나요?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 상품이라 은행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 금리가 유지되는 정기예금과 다른 점입니다.
Q. 1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른 은행으로 나누면 각각 보호받습니다.
Q. 세금은 언제 떼나요?
이자를 지급할 때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가 입금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정리
파킹통장은 만기 없이 이자가 붙고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광고에 나온 최고 금리가 내 잔액 전부에 붙는지를 구간·한도·기간 세 가지로 확인하면 실제 받을 이자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이 수시로 바꿀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은행 상품 페이지에서 상품설명서와 현재 금리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25~26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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